조사 응답 의무 명시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의무를 법에 분명히 적고, 안 따르면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조사에 불응해도 과태료 중심이라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고, 제재 수단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걸릴 수 있게 하고, 임원·종업원·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예외로 두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때 협조를 더 쉽게 확보해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지키는 힘을 키우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분명히 하고, 불응 시에는 과태료만이 아니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조사 응답 의무의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이나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법문에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 제재 수단의 확대: 조사에 불응할 때의 제재를 과태료에만 두지 않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 대상별 제재 수준 강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조사 불응에 따른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 조사 실효성 확보: 단순한 안내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에 협조하도록 압박을 높여,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 관련 법안과의 정합성 고려: 이 개정안은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두고 있어서, 연결된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두고 있지만, 제안자는 그 수준만으로는 조사 협조를 충분히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부과되는 상한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불응 시에는 더 강한 경제적 제재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결국 목적은 하도급거래에서 위반 여부를 제대로 살피고, 공정위 조사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사 응답 의무를 더 분명히 함

기존에는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이 중심이었다면, 제안안은 먼저 조사받는 사람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려고 해요. 조사 협조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전제로 자리 잡는 셈이에요.

  •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해져요.
  • 나중에 제재를 물릴 때도,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 위반으로 보기가 쉬워져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사 통지나 출석 요구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2) 과태료 중심 구조를 바꾸려 함

현행 설명에 따르면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안자는 이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만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 강한 경제적 제재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서,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달라요.
  • 이 법안은 그런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3)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새 제재축으로 검토함

제안안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즉, 단순히 한 번 내고 끝나는 금전 제재보다 반복적이고 강한 압박 수단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 과징금은 위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만드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 이행강제금은 정해진 의무를 실제로 따르도록 압박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돼요.
  • 조사 협조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에 대한 억제력이 커질 수 있어요.

4) 대상별 책임을 더 넓게 봄

이 법안 설명에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모두 등장해요. 즉 조사 불응 문제를 회사 본체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실제 조사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보려는 의도가 읽혀요.

  • 기업 내부에서 누가 응답 책임을 지는지 더 중요해져요.
  • 현장 담당자와 경영진 모두 조사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 단체나 개인이 따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5) 공정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

전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관련 위반을 살필 때 조사 협조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줄이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응답이 원활해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 조사 지연이나 회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위반 의심 사안에 대한 확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결과적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더 강하게 뒷받침하려고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하도급 관련 사업자: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사업자단체: 개별 기업뿐 아니라 단체 차원의 대응도 더 중요해져요.
  • 임원과 종업원: 현장 응답과 자료 제출 과정에서 책임 범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그 밖의 이해관계인: 조사에 관련된 제3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를 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적용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가 중요해요.
  • 조사 불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자와 개인에게 각각 어떤 절차를 거쳐 제재를 할지, 집행 기준을 촘촘히 봐야 해요.
  • 연결된 다른 공정거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적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집행을 계속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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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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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