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 법규 정비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주체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공소제기 가능성 확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고발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3. **법 체계 정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법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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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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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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