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이르러 새로운 하수도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수요는 거의 없고, 기존 노후 하수도를 폐쇄한 뒤 다시 설치하거나 고치는 수요가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개인하수도 설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폐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부담 때문에 노후 하수도 개보수가 늦어질 수 있어, 법안은 폐지와 변경에도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하수도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을 고쳐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기존 시설을 없애고 새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정비사업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개인하수도의 폐지 후 설치와 변경에 필요한 비용이 지방 재원에 크게 의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어요. 법안은 국가 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하수도 정비 비용을 전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신규 하수도 설치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수요에 맞춰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개인하수도 정책의 재정 지원이 새 시설을 늘리는 데서 노후 시설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고치는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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