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신설합니다.

2. 이는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의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의 불법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방류수의 수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의 수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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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