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대신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설계·시공·감리를 맡았던 자나 그 계열회사는 그 공공하수도에 대해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제한은 과거의 과오를 숨기지 못하게 하려는 뜻은 있지만, 너무 오래된 실적까지 전부 막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책임이 실제로 남아 있는 기간까지만 제한하자는 쪽으로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거예요.
현행은 공공하수도의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와 그 계열회사가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담보책임기간 안으로 좁혀서, 과거 참여 이력이 아주 오래된 경우까지 계속 배제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참여 제한의 기준을 하자담보 책임이 살아 있는 기간으로 가져가려 해요. 공공하수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력이 있어도, 그 책임 기간이 끝났다면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제안 이유에서는 기술진단이 단순한 물리적 결함 확인과 달리, 미생물반응조·송풍기·펌프·계측기 같은 설비의 유기적 연계와 운영비용, 방류수질까지 살피는 작업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설계나 시공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배제하는 건 기술진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법안은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없애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공공하수도 관리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균형을 잡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책임이 남아 있는 구간은 계속 막고 이후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식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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