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제한: 환경부장관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점검한 후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불법 제품의 근절: 불법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물분쇄기를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처분이 마련됩니다.
3. 환경부 인증 기준 강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등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