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는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나 개축,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악취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이전에 필요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도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의 위치 이전 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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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