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오염물질 환경기준 마련: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비스페놀-A 등과 같은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2.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처리 책임 원인자 부과: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신종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