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하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대상 확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합니다. 폭우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 지역을 법률상 신속히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지정 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요청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즉, 별도의 지정 신청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즉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3. 정비대책 수립의무 명확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신속한 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의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조기에 추진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 위 내용은 제4조의3제1항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현행 협의·신청 중심 체계를 보완해 재난 대응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노후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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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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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