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8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도를 현행 고시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및 벌칙 등을 강화합니다.

3. 인증받지 않은 제품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파기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4. 인증제도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을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수질악화 방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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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