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8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도를 현행 고시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및 벌칙 등을 강화합니다.
3. 인증받지 않은 제품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파기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4. 인증제도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을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수질악화 방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