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습니다.
2. 기타 관련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설계, 시공, 감리한 자가 엄격히 점검 및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때는 해당 공공하수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술진단 및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