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전자승선자명부 사본보관 의무 폐지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생성과 제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현대화된 방식을 수용함. 2. 낚시어선업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인쇄본을 별도로 낚시어선에 보관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함. 3.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낚시어선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경감시킴. 법안의 취지는 낚시어선업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낚시어선업계에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적 승선자명부 작성과 제출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실무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낚시어선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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