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갯바위나 방파제 등 추락이나 고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낚시인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에서 낚시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3. 안전 관리 체계 및 사고 대응 강화: 그동안 미비했던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빈번해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지역의 시설을 정비하고 개인 안전장비 착용을 제도화하여 낚시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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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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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