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갯바위나 방파제 등 추락이나 고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낚시인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에서 낚시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3. 안전 관리 체계 및 사고 대응 강화: 그동안 미비했던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빈번해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지역의 시설을 정비하고 개인 안전장비 착용을 제도화하여 낚시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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