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 지정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수면의 주변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할 때,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3. 낚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생태계, 수질 상태, 안전사고 등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낚시통제구역의 관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낚시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생태계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낚시를 책임 있는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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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