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미끼 안전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도구와 미끼에 유해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기존 법안의 내용을 유지.

2. 시중에 유통되는 낚시도구와 미끼 중 일부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

3.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도구와 미끼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기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촉진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낚시도구와 미끼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련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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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