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 변동이력 공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부족하고, 낚시인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이력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방식과 정보전달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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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