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영업구역 명확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위치한 시·도의 관할 수역으로 제한하며, 연접한 시·도 간 협의된 공동영업구역 또한 허용하고 있었는데, 하위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연접한 시·도로의 영업 활동을 허용하여 법률의 원칙을 벗어난 해석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2. 이 예외적 허용에 따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인근에서 다른 시·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 등지에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낚시인들을 하선시키고, 이로 인해 쓰레기 투기나 안전사고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법안을 개정하여,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도와 공동영업구역에만 국한시키고, 연접한 다른 시·도의 관할 수역은 영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영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현장 운영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환경보호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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