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새로운 업자에게 승계되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합니다.

2. 양도인(현재 업자)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새로운 업자)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낚시터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진행 여부 및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낚시터 사업을 편법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낚시터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