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여가특별구역 조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낚시 여가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원 및 특례 조항 신설: 낚시여가특별구역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신설되며, 이 구역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됩니다.
3.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조정: 낚시터업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없애고, 허가 유효기간을 총 30년으로 설정하여 낚시터업의 안정성과 투자 유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부응하며, 낚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낚시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낚시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고, 낚시 활동으로 인한 환경 이슈와 자원 남획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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