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 낚시어선 조종 금지 강화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복용 측정 근거 마련: 기존 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낚시어선 조종은 금지하고 있으나,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복용 상태에 대한 측정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된 안전 조치를 도입하려 합니다.

2.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 신설: 약물복용 상태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요구권 부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이 확인된 해기사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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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