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의 민주성 제고 및 낚시업 유효기간 연장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통제구역 검토:

-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2. 의견수렴 절차:

-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3. 실태조사:

-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실태조사합니다.

4. 낚시터업 유효기간:

-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총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합니다.

5. 어종별 어획량 신고:

-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어종별 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6.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 낚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7. 특례와 지원:

-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해 수산동물 포획 및 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낚시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낚시 활동과 관련한 지역 여건을 조성하여 낚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활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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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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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