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의 민주성 제고 및 낚시업 유효기간 연장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통제구역 검토:
-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2. 의견수렴 절차:
-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3. 실태조사:
-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실태조사합니다.
4. 낚시터업 유효기간:
-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총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합니다.
5. 어종별 어획량 신고:
-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어종별 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6.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 낚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7. 특례와 지원:
-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해 수산동물 포획 및 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낚시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낚시 활동과 관련한 지역 여건을 조성하여 낚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활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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