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주민운송을 위한 낚시어선 이용 허용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로소 병원 입원이 가능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

이 법안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섬과 육지 간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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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