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주민운송을 위한 낚시어선 이용 허용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로소 병원 입원이 가능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
이 법안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섬과 육지 간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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