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승계 시 행정제재 이력 확인을 통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제재처분 승계 제도 운영: 현재 낚시터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운영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수인의 정보 접근성 제한 해소: 기존에는 행정청이 행정처분 이력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사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계약 전에 해당 낚시터의 제재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행정처분 정보 확인 근거 마련: 개정안은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승계 이전에 발생한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청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22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4.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피해 방지: 양도인이 처분 사실을 고의로 숨기더라도 양수인이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행정처분 승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낚시터업 승계 과정에서 행정처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의의 양수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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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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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4표 / 총 214표

찬성 214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