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낚시 활동의 중요성 반영]: 국내 장애인 낚시 인구가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낚시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법적 근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여 정책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지원 및 육성 체계 마련]: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낚시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제약 없이 낚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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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