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낚시 활동의 중요성 반영]: 국내 장애인 낚시 인구가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낚시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법적 근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여 정책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지원 및 육성 체계 마련]: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낚시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제약 없이 낚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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