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탑승객 개인위치발신장치 휴대 의무화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승객들은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해야 합니다.

2.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수색방식만으로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실종자 수색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신고체계 부재로 인해 저체온사고나 실종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들이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여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조난자의 위치를 신속히 발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양사고 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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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