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탑승객 개인위치발신장치 휴대 의무화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승객들은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해야 합니다.
2.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수색방식만으로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실종자 수색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신고체계 부재로 인해 저체온사고나 실종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들이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여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조난자의 위치를 신속히 발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양사고 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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