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승선자명부 보관의무 폐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시 승선자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 및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경우에도 사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경우, 사본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면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에 대한 불필요한 사본 보관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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