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교통 편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낚시어선은 주로 낚시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이를 이용한 일반 승객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섬 지역 주민들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새로운 개정안은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않아 교통 불편을 겪는 상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섬 지역 주민들이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낚시어선을 섬 주민의 합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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