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교통 편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낚시어선은 주로 낚시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이를 이용한 일반 승객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섬 지역 주민들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새로운 개정안은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않아 교통 불편을 겪는 상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섬 지역 주민들이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낚시어선을 섬 주민의 합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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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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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