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5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도권에 몰린 국가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 행정수도 건설을 맡을 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을 새로 두고, 이전·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해요.
- 세종시 안에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해요.
-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률과 특별회계를 새 법 체계로 넘겨 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행정수도 지정: 세종특별자치시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 도시로 정해요.
국가기관 이전: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을 마련해요.
사업지역 지정: 세종시 관할 구역 안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해요.
건설사업 추진: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정하고,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따라 예정지역을 개발하도록 해요.
추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요.
전담기관과 특별회계: 행정수도건설청과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두고,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사무와 재산·채무를 승계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정치·경제·행정·문화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과 교통 혼잡, 환경오염이 커지고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어요. 세종시에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어 기관 간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시됐어요. 이에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법안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행정수도 법적 기반 마련
제안안은 행정수도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해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그 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해요. 또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조성에 필요한 방법·절차를 정해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해요.
- 세종시를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의 행정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 단순히 건물을 추가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위치와 국정 운영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장기 사업으로 설계돼 있어요.
- 법안의 목표가 실제 기관 이전으로 이어지려면 각 기관별 이전 범위와 시기, 업무 연속성을 구체화해야 해요.
2) 국가기관 이전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은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가기관별 이전 절차를 구분해 두고 있어요.
- 대통령과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을 포함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삼는 방향이에요.
- 모든 기관을 같은 방식으로 옮기기보다 이전 계획을 세우고 심의·승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예요.
- 국회 이전 계획은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한 점이 특징이에요.
3)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제안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해요. 이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안에서 지정하도록 해 행정수도 건설의 공간적 범위를 세종시 안으로 한정해요.
- 예정지역은 핵심적인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공간이 되고, 주변지역은 개발에 따른 영향을 함께 관리하는 범위가 될 수 있어요.
- 지역 지정은 토지 이용, 주거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와 연결되므로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대통령 승인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 지정에 여러 단계의 검토 절차를 두고 있어요.
4) 건설사업과 개발계획 체계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가운데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추진하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행정수도청장은 건설사업의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이에 맞는 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요.
- 기본계획이 전체 방향을 정하고 개발계획이 구체적인 지역 개발 내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요.
-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넓힐 수 있어 사업 방식의 선택지가 생겨요.
- 사업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뉠 수 있는 만큼 토지 보상, 기반시설, 주택·교통·생활시설 조성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해요.
5) 추진위원회와 전담 행정조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과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수도 건설을 전담할 행정수도건설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요.
- 중앙정부, 국회, 세종시,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구조를 제안해요.
- 행정수도건설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두어 정책 결정과 실무 집행을 나누려는 모습이에요.
-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를 새 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해 조직 전환 과정에서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해요.
6) 특별회계와 기존 사업의 승계
행정수도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해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요. 동시에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를 새 특별회계가 승계하고,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 기존 사업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 법 체계로 옮겨 행정수도 건설을 하나의 사업 체계로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 기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위는 새 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도록 해 행정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 법률과 조직, 회계를 동시에 전환하는 만큼 기존 사업 계약과 인허가, 재정 책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국가기관과 관련 기관이 더 이전하면 일자리와 생활 인구, 교통·주거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수도권 주민: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 기능이 이동하면서 행정서비스 이용 장소와 수도권의 교통·주거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 근무지 이전, 조직 재배치, 기관 간 업무 협업 방식의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 국회와 대통령 등 헌법기관: 이전 대상과 이전 시기, 기관 운영 방식이 별도의 계획과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토지 소유자·사업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개발계획, 기반시설 조성에 따라 토지 이용과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 재원 마련, 사업시행, 기존 특별회계와 재산·채무 승계에 관한 행정·재정 부담을 나누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은 행정수도 건설과 기관 이전을 제안하는 단계이므로,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실제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 헌법기관 이전을 포함한 계획을 어떤 법적 절차와 협의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세종시 관할 구역 안에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정할 때 토지 보상, 주민 재산권, 기존 생활권 보호 방안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대규모 기관 이전과 도시 개발에 필요한 재원 규모, 특별회계의 수입·지출 구조, 기존 채무 승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관이 실제로 이동해도 주거·교통·의료·교육·문화시설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지역 정착과 행정 효율이라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