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3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을 수도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수도권의 집중을 줄이고 행정수도를 완성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정의하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며, 대통령 승인 후 관련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 행정수도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대중교통 및 환경계획이 마련됩니다.
- 행정수도 건설은 지정된 공공기관이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보상 및 사용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며, 건설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됩니다.
3. 운영 체계: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며, 행정수도건설청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에 집중된 국가의 주요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전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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