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만들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등요금을 정할 때 어떤 기준과 지표를 써야 하는지 더 분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것으로 보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전력 여건을 요금제도에 직접 반영해 보려는 거예요. 지역에서 만드는 전기를 지역에서 더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법에 담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 설명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 무엇을 보고 요금을 설계할지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전기를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를 요금 산정에서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송전·배전 거리가 길수록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요금제도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전력 자급률은 지역이 필요한 전기를 지역 안에서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예요. 개정안은 이 지표를 전기요금 산정에 넣어, 지역별 전력 구조를 더 세밀하게 보려는 거예요.
법안은 분산에너지 사용률도 요금 결정 요소로 보려 해요. 즉,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지역 근처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활용 정도를 전기요금 설계에 넣으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된 정책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보려 해요. 전기요금이 지역별 전력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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