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발전설비의 특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는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분산에너지사업자 인정: 설비용량이 크더라도 해당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보도록 해요.
직접 전력거래 허용 기반: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지역 전력의 지역 소비: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사용하는 구조를 촉진해요.
비수도권 산업 유치: 재생에너지와 부지를 가진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현행 제도는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직접 공급을 허용하기 어려웠어요. 그 결과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특히 새만금사업지역처럼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부지를 갖춘 지역도 설비용량 제한 때문에 기업 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에요. 법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돕고자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돼 대용량 전력 수요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웠어요. 제안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는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해당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 사이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해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부지를 가진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대형 발전설비도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인정해, 지역 전력과 대규모 산업 수요를 직접 연결하자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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