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금 차별화 허용: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기존에는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천광역시 사례: 인천광역시는 전력자급률이 높은데도 수도권으로 분류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3. 합리적인 요금제: 전기판매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어, 전력 사용의 지역 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의 지역별 자급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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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