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형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분산에너지 포함: 기존 법령에서는 40메가와트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인 해상풍력발전도 분산에너지로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건설: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원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송·배전 시설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전력망 계획: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전력망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형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정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과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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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