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우선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2. 지정 기준의 종합적 고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해당 전력수요시설의 규모, 전력 사용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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