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우선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2. 지정 기준의 종합적 고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해당 전력수요시설의 규모, 전력 사용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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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