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분산에너지 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시행 목적 연장:

- 기존 법률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특별 섬 지역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울릉도, 흑산도 등)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들 지역은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3. 우대조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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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