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송전 및 배전사업자가 전력망 이용 시 차별 없는 의무만 가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전력계통 접속 대기 및 불이익 해소: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계통 접속 제한 및 장기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여, 마을 단위 발전사업자가 접속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주민 참여 및 재생에너지 확산: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다 쉽게 만들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전력계통의 안전성 확보 조건 명시: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되,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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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