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높은 재생에너지사업 우선 접속: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소규모 사업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예외 적용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지역주민 참여 확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을 돕고,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고 해요.
배전망 접속 원칙 조정: 현재의 차별 없는 접속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는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에 접속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았어요. 최근 전력망 포화로 계통 접속이 제한되는 일이 계속되면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도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이런 상황에서 공익성과 사업 규모를 고려해 일정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력망 접속 단계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이나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공익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배전사업자가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 관리에 필요한 조치와 그 영향 등을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또 배전망의 보안성·안정성 확보나 일시적 과부하와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른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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