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구매 선택권 확대: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 부족 시 기존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규정에서 같은 분산에너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선택권이 제한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전력시장 접근을 허용하였습니다.

3. 안정적인 전력사업 환경 조성: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 구매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새로운 전력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더 많은 전력 구매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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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