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 제공자를 차별하지 않고 배전망에 접속시키도록 하며, 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이 방식은 민간 영리 목적의 사업뿐 아니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돼, 계통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도 장기간 기다리거나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배전망 접속 과정에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에너지 수익이 돌아가고 분산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제3항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이나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배전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과부하와 혼잡, 설비 공사 등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한정된 배전망 자원을 주민참여와 공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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