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지원 명시로 투자 활성화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라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2.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해 명확히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가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망 설치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점을 더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3. 이러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점을 보다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분산에너지의 투자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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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