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의 구체화]: 현행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금 차등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력자급률 개념의 공식 도입]: 지역 내에서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생산 기여도를 전기요금 체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 반영]: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손실률과 전력계통의 효율성을 요금 산정에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발전소와의 거리가 가까워 송전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 합리적인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지역 역차별 방지 및 형평성 제고]: 발전시설 밀집으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이 단순히 행정구역 기준으로 인해 요금 인상 대상이 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 생산 지역의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을 전기요금에 공정하게 반영하여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