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6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07인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장동 개발 특혜와 연루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제한함.

3.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4.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검찰의 파견검사와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5. 특별검사는 수사내용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음.

이 법률안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연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검사가 적절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이 사안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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