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위해 실증도시를 지정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일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제한돼 있어서,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 같은 현장 주체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조합 등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실제 운행과 검증의 폭을 넓히려는 제안으로 읽혀요. 결국 이 법안은 자율주행을 특정 기관의 시험에만 두지 않고, 현장 운영 주체가 함께 준비하게 하려는 정책 신호에 가깝아요.
기존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일정한 여객운송사업자 중심으로 제한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조합 등도 넣으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단순히 기술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운송 현장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모든 단체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즉, 문을 넓히되 관리할 수 있는 주체만 넣겠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추진하는 실증도시와 대규모 실증 사업은 기술 검증의 성격이 강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검증 결과가 실제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질 때 참여 주체의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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