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수집 및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

2. 영상정보의 수집, 활용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3.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함.

이러한 개정안은, 기존 익명처리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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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