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관리 규정을 위한 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설정 및 인증제 도입:

-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었고,

-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자율주행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환경 조성:

-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의 실증(테스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 심야, 벽지 노선 등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운송에 있어 이점이 큽니다.

3. 운송 사업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촉진:

- 현행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은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의무들이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는 운송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이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와 운송 서비스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더 쉽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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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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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