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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