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확대: 관할 시·도 안의 시범운행지구는 일정한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정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두려 해요.
지방위원회 설치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조례에 따른 세부 운영: 지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실증 절차의 탄력성 강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증 수요 변화에 맞춰 시범운행지구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이 결합된 분야라서 실제 도로에서 충분히 시험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하지만 당시 제도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구조여서, 지역이나 기업의 실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지방정부에도 지정 권한과 심의 기능을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 환경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관할 시·도 안의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 제시한 중앙정부 중심의 지정 구조에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정 역할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발의안은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근거를 신설하려 해요. 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지방정부의 신속한 판단을 허용하면서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와 지역 단위의 탄력적 운영을 함께 달성하려 해요. 다만 현재 시행 조문에서 제16조의2의 구체적인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이 법안이 기존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는 최종 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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