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접지정 및 유상운송 특례허가권 이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1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일정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차량을 뜻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을, 여러 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지역의 시도지사와 상의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장거리 운송 실험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3.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 권한을 기존의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넘겨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관리와 운영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활성화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77
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