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적용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 개선과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의 제어, 상태정보, 운행정보,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위치, 상태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정보에 대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체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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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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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