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사업자 대상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자율주행 기술 지원 범위 확대: 자율주행 레벨 2와 3을 넘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고도 자율주행) 및 레벨 5(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사업자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23조의2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자금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 지급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지체되었던 관련 핵심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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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